허경호 부장판사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3개월가량의 수사 후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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