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콜숙제·수수료인상·보험료중복·프로그램쪼개기 등 근무여건 열악

[충북 = 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자 지역의 대리운전노동자들이 ‘갑질횡포’라며 생존권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점유율 40%를 자랑하는 청주콜이 콜 수수료를 25% 인상했다가 17일 철회를 통보했다”며 “대리운전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일방적인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운전노동자의 위협받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협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금덤핑과 강제콜 폐지 △중복보험 강제가입 중단 △프로그램쪼개기 폐지 △대리운전기사 쉼터 개설 △불공정행위 업체 관리감독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 △청주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리운전노조 충북지부는 “특히 의무콜수(숙제) 강제는 심각하다.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 5만원 상당의 자회사 의무콜을 수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며 “이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콜수행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노동자는 하루 8~10시간 정도 근무해 월평균 176만원의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보험료, 수수료, 복귀비용, 기타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수익은 120만원 정도”라며 “업체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주지역에는 청주콜, 빠른대리, 둘둘콜, 하나로 연합 등 4개의 콜센터가 운영 중이며 2000여명의 대리운전노동자가 근무 중이며 하루 5500~7000콜이 발생한다.

news043@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77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