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이사비용 1인 세대까지 확대 지원

[경북=내외뉴스통신] 신재화 기자 = 문경시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13일 부터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은,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기존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 1인 20만원, 추가 1인 10만원 지급,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 대출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세대당 인구수는 2016년 2.50명에서 2017년 2.46명으로 감소하는 등 1인 세대가 증가해 1인 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이 요구되고, 문경시의 경우 시내 원룸, 공동주택 거주자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1인 세대가 많은 실정으로, 1인 세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해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실 거주자 수간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3일 이후 전입세대에 적용되고, 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7개월이 되는 월에 지급된다.

박시복 총무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해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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