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 순회 설명회 나서

[충북=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순회설명회에 나섰다.

이번 읍.면 설명회는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도입된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보호 및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3월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이행에 필요한 계획서를 오는 9월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쉽게 설명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보은군 관계자는"오는 9월24일까지 적법화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는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반드시 기일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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