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변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결석→출석 인정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오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오전 등원 전 부모의 사전 연락을 받을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다. 그러나 오는 23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4월 중에 개정하고 배포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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