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구조 위해 관련법 강화

[전남=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해경은 오는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미수리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VHF-DSC, AIS)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운항하거나 분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개정되어 처벌규정 강화로 해상사고 발생시 사고선박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하게된 이유는 일부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의 불법조업과 자신의 조업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운항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색·구조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목포해경은 4월말까지 해수부와 지차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어선 대상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해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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