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김세영 기자 = '조현민 갑질 논란'으로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한항공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유예 특례제도가 올해 종료된다. 따라서 내년 또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6년여간 3514억원 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비과세 감면이란 과세대상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아예 거두지 않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다. 혜택을 늘리는 것은 쉽지만, 한번 시행하면 수혜 집단은 기득권을 갖게 돼 줄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항공사들이 내야 하는 세금의 확대는 운임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규 항공기 도입을 막거나 국제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의 갑질논란이 괜한 불똥으로 튈까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syoungkim0701@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6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