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종교·인권 권위자 2명 한국방문

[서울=내외뉴스통신] 최일영 기자 = 이번 제37회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종교난민의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시선을 모우고 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7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티에리 벨(Thierry Valle) 대표는 '중국 종교 난민의 정치비호를 거절한 유럽'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유럽에서의 중국 종교 난민의 인권 실태에 대한 주제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어서 3월 1일에는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 LC)에서 ‘중국 종교 자유 박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안건이란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신흥종교 연구센터 (CESNUR) 마시모 인트로비네 교수와 국제난민 종교자유 관측소(ORLIR) 대표 로시타 소리테 여사도 초청되어 참석했으며, 중국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해서 열띤 격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 회의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CAG,전능신교)’의 중국 정부에 의한 탄압 실태와 각 나라에서의 해당교회 교인들의 난민지위 신청 문제에 관련된 발표였다.

회의 중 중국 대표의 강력한 반론도 이어졌으며,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물과 근거자료 제시로 반박이 이뤄졌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중국정부의 종교탄압과 종교난민의 인권문제 발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을 했든 마시모 교수와 로시타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3월 29일, 마시모 교수와 로시타 여사는 호주 회의 참석차 한국에 잠시 들려 자유 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를 통해 ‘종교 난민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신흥종교 연구센터(CESNUR) 대표 마시모 인트로비네 교수는 30여 년간 신흥종교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며 아세아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신흥종교 학자들 연구의 초점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세계적인 종교인권 전문가이자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6년부터 전능신교(CAG)에 관한 자료를 접했으며, 중국 정부 초청으로 2017년 6월 중국 정저우와 그리고 9월에는 홍콩에서 열린 해당 교회를 반대하는 회의에 두 번 참석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와 미디어에서 발표한 교회 관련 자료를 접하고 연구한 결과 그들의 기소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범죄 행위가 없었고, 다만 CAG신도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 받는 것이라면 그들은 프랑스와 다른 어느 국가에서든 종교 자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 타향에서 정치비호를 신청한 난민들을 돕는 기구인 국제난민 종교자유 관측소(ORLIR) 대표 로시타 소리테 여사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서를 체결했으며, 신앙의 자유는 인권의 범주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취업권리와 신앙의 권리인 기본 생존권을 갖고 있고 이를 존중하지 않고 박해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과 의무가 모순되는 것이며, 어떤 국가가 만약 인권이나 신앙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제 난민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신앙의 자유를 법률 조항에 두고 있지만 중국의 법 조항과 시스템은 법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며, 다시 말해, 국민은 믿고 싶은 어떤 신앙을 마음대로 믿지 못하거니와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난민들이 종교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인권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며 신앙인들의 신앙자유가 박탈당했으면 그자체가 국제난민법에 따라 그들은 종교난민임이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마시모 교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구성원이기만 하면 형무소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의 형법 300조에 사교를 이용하면 3~7년 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 정통교리를 믿는 것을 사교로 규정하고 있기에 사교의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하며, CAG가 그 사교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에 등록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교를 이용한다는 해석의 폭은 너무나 크며 가택에 사교에 관한 서적을 두고만 있어도 체포된다. 때문에 별다른 증거가 없이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구성원이기만 하면 형무소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한국 정부에서 그들 개인에게 CAG 구성원임을 증거 하라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다. 그들이 그 구성원임이 밝혀지기만 하면 귀국 시 곧바로 체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률적 해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 법률의 문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해당국가의 변호사가 앞장서서 국제난민법을 적용시켜야 하며, 또한 유엔과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 조직에서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원은 마땅히 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난민 종교자유 관측소 로시타 대표는 유엔난민기구 특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NGO기구에서 인권보호를 호소해야 할 것이며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보호해야 하고 인권위원회는 유엔성원국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세계 종교·인권 전문가이자 권위자인 마시모 교수와 로시타 여사의 한국방문 계기로 자유 아시아방송(RFA)에서의 인터뷰 취재 방송된 것은 ‘종교 난민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매우 의미가 깊은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인권은 하늘로 부터 받은 권리이기에 누구도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소중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도 재난과 전쟁, 종교적 박해에 시달리는 지구촌 이웃들을 기억하며 정부와 시민들이 난민에 대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인권 외면과 인도주의의 위기를 뛰어넘어야 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인권유린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의인권 현주소를 짚어 보고 진정한 난민들의 인권보호를 선도해야 하며, 시민들은 종교박해와 난민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인권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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