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산림피해 취약지역 집중 단속

[강원=내외뉴스통신] 김영준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유관기관과 공조해 산나물·산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북부산림청은 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30명), 산림보호지원단(35명)을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희귀·멸종식물, 보호수 굴·채취, 산나물 전문채취꾼, 모집산행(관광) 등 통한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아울러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산림 내 불 피우는 행위(화기물소지 포함),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함께 병행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범권 북부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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