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인 8조 3항 1호에 해당"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며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인 8조 3항 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 1호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식사 도중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 일명 '돈 봉투 만찬' 으로 기소됐다. 이 돈은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으며, 업무추진비 카드로도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위로 및 격려 목적으로 음식물 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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