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무효, 배임죄와 사기죄로 처벌해야!"

[서울=내외뉴스통신] 장경욱 기자 = 한솔신텍(주)과 김 모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4월 19일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피소됐다.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 김 모 씨와 고소인들은 한솔신텍(주)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맺고, 피고소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고소인들에게 계약금 15억 원, 인수자금과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소인이 주식 및 경영권 공동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처리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다른 제3의 투자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2018년 4월경 고소인들을 배제한 체 한솔신텍(주)의 주식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취득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김 모 씨가 고소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고 김 모 씨와 한솔신텍과의 M&A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김 모 씨를 배임죄와 사기죄로 처벌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고소인 관계자는 “피고소인 김 모 씨는 고소인 이 모 씨에 대한 사무처리 의무를 위배하여 위 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30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52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치고 또 다른 고소인 정 모 씨에게는 유·무형적인 손해를 끼쳤다”라고 전했다.

이어“피고소인 한솔신텍(주)은 위와 같이 피고소인 김 모 씨가 고소인들과 동업 관계로서 공동으로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소인 김 모 씨가 제3의 투자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고소인들을 배제한 체 새로운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해줌으로써 피고소인 김 모 씨의 배임 행위를 방조했다”라고 토로했다.

위 고소 내용에 대해 기자는 피고소인 김 모 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yhkmadang@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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