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청주=내외뉴스통신] 홍성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커피, 바나나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및 섭취량이 많은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농산물(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 삼지구엽초의 식품원료 인정 ,멸균두부와 얼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등이다.

싸이퍼메쓰린, 싸이할로쓰린, 이프로디온, 클로로타로닐, 펜프로파스린, 프로시미돈, 프로클로라즈, 피리미카브, 프탈리드 등 또한 신설되는 카드뮴 기준으로 과일류는 0.05mg/kg이하, 어류는 0.1mg/kg 이하 수준으로 신설했다.

가공두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10℃ 이하에서 보존해야 했으나 공기 등 외부환경과 차단이 가능한 기밀성 용기포장에 넣어 멸균한 경우는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며 얼음 또한 -10℃ 이하에서도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 안전성을 유지하되 현실적인 유통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방안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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