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에 맞지 않는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2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국정농단 사건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었지만 관련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개인비서 역할을 한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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