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어·귀촌 창업자금까지 확대 시행

[전남=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이자 차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진도군은 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영어자금 등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진도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어업인,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의 사업 실적이 있는 영어조합법인이다.

또, 기타 영어자금 대출대상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산분야 신규 투자 촉진과 귀어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1억 원 미만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어·귀촌 창업자금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진도군은 연중 신청서를 접수하서 있으며,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어업인들은 해당 읍·면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과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등 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소득 1조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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