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망우려 있다’…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북 증평에서 친언니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것을 알고도 언니의 SUV차량을 팔고 도망쳤던 여동생이 구속됐다.

20일 청주지방법원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비정한 여동생인 A씨(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말쯤 증평에 살고 있던 친언니가 조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알고도 12월 5일 언니의 집에서 도장, 신분증,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2일 훔친 도장과 신분증 등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언니 소유의 SUV를 중고차 업자에게 13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A씨의 비정한 행각은 당시 판매한 SUV가 캐피탈사에 1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이를 풀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것을 확인한 중고차 업자가 괴산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가 3개월 넘게 해외에 체류하며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6일 ‘증평모녀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복지사각지대’, ‘송파세모녀사건’ 등과 유사한 예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이후 A씨의 비정한 행각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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