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매번 새 학기가 시작할 때면 신경 쓰게 되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폭력을 말한다. 작게는 학교 내,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가리키며, 넓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혹은 교내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괄해 말한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언어적·정서적인 것일 수 있으며, 통상 특정 기간 동안 되풀이된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래로 경찰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과 홍보 등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학교폭력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학교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진 모습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불링이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데, SNS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이버 불링의 형태도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단체 채팅방 등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자를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단체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 피해자만 남겨두는 ‘방폭’ 등이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같은 SNS나 각종 인터넷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음란 사이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단시간에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준다.

사이버불링 같은 지능화 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를 당했을 때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사이버불링과 같은 학교폭력을 털어놓았을 때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해 혼자 견딜 수밖에 없고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상처 받는 아이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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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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