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지난해부터 정부의 주택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6·19 부동산 대책,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8·2 부동산대책,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9·5 추가 부동산대책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었고, 최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까지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3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규제로 투자처를 잃은 부동산 투자자들 관심이 수익형 부동산에 쏠리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 특히 수익형(분양형)호텔이 주목받고 있다.

수익형(분양형)호텔은 작년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최근 수익형(분양형)호텔은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투자비용이 낮은 편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난무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면서 수익형(분양형)호텔 분양과정부터 시행사나 시공사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분양자들과 소송 분쟁을 벌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 최병천 변호사에 따르면, “수익형(분양형)호텔 분양과정에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금문제로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를 보는 수분양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호텔 건축완공 후에도 수익을 내줘야 하는 위탁운영사의 운영 미숙 등으로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분양대금반환 분쟁 등으로 시행사나 시공사 혹은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단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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