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배우 한예슬(36)의 지방종 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야기한 서울 강남 차병원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병원 측의 대응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한예슬은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인근의 지방종을 제거하기 위해 강남 차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 한예슬은 이 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수술을 집도한 이지현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환자가 배우라 상처를 가리기 위해 아래쪽으로 파고들어 떼어내려다 화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병원 측은 본격적인 보상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병원 측의 이러한 대처를 접한 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의료사고 피해자가 유명배우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병원 측이 이처럼 빠르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을 리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차병원이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고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형병원 측의 태도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부위 사진을 올리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다음날인 21일 “환자의 상처가 치료된 후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원상회복을 지원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한씨가 23일 또다시 수술부위 사진을 올리며 논란이 확산되자 차병원은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다시 내고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정교한 성형외과적 봉합기술을 적용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씨가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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