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립공원 대피소 및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었고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껏 산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에 오르고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정착되어 왔다. 물론 공기 좋은 곳에서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는 것 또한 등산에 있어 한 부분을 차지하는 즐거움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다.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자연에 술병이 넘쳐나고 옆에만 지나가도 술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 사람은 예사고 몸이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더더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산에서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나 음주에 있어서는 관대하다.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또한 끊이지 않는다. 아니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대부분이다. 현재 근무하는 형사 부서에서 신고 접수되는 사건을 보면 거의가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된 사건을 수사해보면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나중에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와서는 술에 취해 있었던 일에 대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했을 때에는 시끄럽게 떠들고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얌전해 질 수도 없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음주를 하고 취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어쩌면 극히 일부 사람들의 반복된 잘못일 수 있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평소와는 달리 실수도 자주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것이 술에 취한 사람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새벽 늦게까지 술집들이 문을 열고 있는 곳도 없다고 한다. 유럽 도시들 대부분이 저녁이 되면 가게들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물론 늦게까지 술집들이 문을 연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자연스레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와 술은 취할 때까지 마셔야 한다는 생각들, 주변의 강요에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하게 되는 분위기, 이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 사고와 더 나아가 범죄에 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많다. 개인의 피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최근 들어 처음 말한 국립공원 내 음주 금지나 술자리에서도 적당한 음주를 즐기고 자제하는 등의 자정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본다. 개개인이 자신의 주량에 넘어서는 과음은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사회에서도 강요하지 않고 즐기는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고 음주를 대신하여 사람들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모두의 노력이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서서히 바꾸어 간다면 바른 음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 조금 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 까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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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경사 신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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