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영등포역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 폭파하겠다는 신고로 군.경 기타 유관단체를 포함한 200명이 긴급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받고 순찰차 20여대, 방범순찰대, 112타격대를 즉시 출동시켰고, 그 밖에도 수도방위사령부, 철도경찰, 영등포구청 등 관계 기관들도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출동하였는데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춤했던 허위신고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하게되면 현장확인을 위해 경찰이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막대한 경찰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등 폐해가 심각합니다. 112허위신고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신고의 피해가 나와 가족, 이웃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지연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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