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정보통신의 발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로 인해, 이제는 성매매업소를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성매매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은 사람을 통한 성매매알선단계를 생략하고 직접 성을 판매하게 되었고,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대화형 메신저 앱을 이용한 조건만남성매매이다.

대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을 매매하고자 하는 여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메신저, 이성만남 채팅어플을 사용해 자신의 신상정보와 가격 등을 게재하고, 이후 구매의사가 있는 남성과 흥정을 주고받은 뒤 조건이 일치하면 특정 장소에서 만나는 식으로 조건만남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법인고도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사법연수원 제33기)는 조건만남성매매의 불법성보다는 당사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특히 경고하고 있다.

먼저 조건만남성매매가 떠오르는 이유는 알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당사자들끼리 접촉하기에 수사망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환변호사는 오히려 실명확인절차, IP주소 기록, 대화 및 통화 서버저장 때문에 수사기관을 피할 수 없고, 도리어 경찰의 함정수사로 덜미가 잡히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한다.

설사 수사망에 걸리지 않고 조건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당사자가 성매매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다른 범죄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실제 조건만남 후 남성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여성이 지갑을 털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었고, 성매수남성이 성관계장면을 몰카로 촬영한 후에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성매매여성이 다른 제3자와 연계하여, 합의하의 성매매를 강간죄 등의 성범죄로 둔갑시키고 그 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의도치않게 성매매여성 측이 사실은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

분명히 성매매여성이 성년자라고 하였기에 믿고 성매수를 했으나, 사실은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고 후에 이 성매매적발이 이루어지면, 아청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아야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용환변호사는 “만일 의도치않던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건만남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변호사는 “다행히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조건만남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의 일종인 이상 형사처벌은 물론 사후 취업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불이익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환변호사는 18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법무법인고도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정 등록된 변호사이므로, 만일 형사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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