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복지사업 수급자 2456가구 조사, 자격 변경 등 결정

[전남=내외뉴스통신] 박한규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오는 6월 29일까지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일제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총 2,456가구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3종),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이다.

4월 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7종의 소득과 재산, 인적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변경(중지) 및 급여변경(증감) 등을 결정하며, 오는 6월 29일까지 급여·자격변동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의견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 의견은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의 관련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로 부득이하게 자격이 중지돼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민간자원 등의 연계를 적극 검토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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