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대형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에게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됐다.

오늘(1일) 충북 청주상당경철서는 A씨(27)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의 개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상당구의 한 도로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 다니다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에 의해 포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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