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칼럼] 2018년 4월 13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마포프레스티지자이(시행사 염리3주택재개발조합) 59㎡ A-TYPE 공급금액이 8억 3100만 원으로 강북 마포구에서 가장 높은 일반 분양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신규 APT 일반분양 가격이 강남 3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송파구와 비교해 보면 일반분양 가격이 마포구가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당첨자가 발표가 된 송파구 거여2-2주택재개발 일반분양가 59㎡ 최고 공급금액이 6억 3720만 원을 감안해 본다면 4개월 동안 마포구는 2억 원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청약접수 경쟁률도 이미 송파구를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포구 59㎡ A-TYPE 29.81대1, 59㎡ B-TYPE 61.29대1, 59㎡ C-TYPE 14.4대1, 59㎡ D-TYPE 33.75대1, 59㎡ F-TYPE 35.31대1, 59㎡ G-TYPE 292.33대1, 84㎡ A-TYPE 66.25대1, 84㎡ B-TYPE 83.57대1, 84㎡ C-TYPE  60.95대1, 84㎡ D-TYPE 55.28대1, 84㎡ E-TYPE 50.03대1, 114㎡ A-TYPE 40.31대1, 114㎡ B-TYPE 41.58대1로 전 평형 1순위 마감되었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3법 중 주택법을 보면, 민간 택지의 경우 상한제를 폐지하되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지역에 투기로 인한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없다.

분양가 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부함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는 분양가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HUG 기준이 최근 분양한 APT 공급금액에서 최대 10%상승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은 HUG 기준이 바뀌지 않은 한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 이든 재건축이 많은 지역이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석만 박사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부회장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RTN, 내외경제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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