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지난 4월 20일 광주 쌍촌동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해 20대 여성 2명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은 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속도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5년 간 도로횡단 사망자의 39.9%인 391명이 무단횡단사고로 사망했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단횡단사고의 치사율은 8.2%로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의 치사율 4.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왜 발생할까?

일단 무단횡단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외출 시 주변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의 부족도 사고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다 보면 ‘횡단보도가 너무 멀다’는 반응을 종종 볼 수 있다. 운전자의 부주의 역시 무단횡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거나 과속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을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야하며 부득이하게 무단횡단을 하게 되더라도 주변을 꼭 살펴 횡단을 해야한다. 운전자는 운전 시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쌍촌동 사고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사소한 방심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보행자, 운전자 모두 사소한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준다면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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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순경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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