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요즘 눈에 띄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로 학교폭력이 있다. 빈번히 발생하지만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됐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다.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 이호진 변호사에 따르면 “아이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황에 관계 없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부끄럽고 보복이 두려워 알리는 것을 꺼릴 수 있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밝혀질까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고 그 정도가 심각해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 부모는 직접 구두 혹은 전화로 담임교사나 주임교사에 상담을 요청해 신고하는 방법을 권고한다.

또한 학교 외로 학교전담 경찰관이나 24시간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가해자의 연령과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 이호진 변호사는 “학폭위 사건 신고부터 의견서 작성, 학폭위 참여, 이후의 불복절차 일체(재심,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편을 추천한다”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하는 전문 기관 및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호진 변호사는 “학교폭력사건은 아이들의 마음에 극복하기 힘든 상처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학교폭력 전담변호사에게 맡겨 시행착오를 줄이고 아이들을 빠르게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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