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제2외곽순환(포천~화도)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자사업 심의에 의결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외곽순환(포천~화도)고속도로 실시협약(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서면를 통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제2외곽순환(포천~화도)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은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행요금을 제3자제안(‘17년 경상가․승용차1종 기준) 3332원에서 238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특히 주무관청이 요구할 경우 통행요금 조정을 2년으로 하여 통행료 상승을 최소화 한다.

또한 사업 수익률을 5.92%에서 4.60%로 낮추는 한편, 요금 인하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사업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감안,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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