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옥 기자 = 이전에는 다소 생소했으나, 최근 황혼이혼 사례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졸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대중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 발간한 책 '졸혼을 권함'을 통해 처음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황혼기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고 따로 살면서 자유롭게 각자의 삶을 즐기는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졸혼은 최근 들어 급증한 황혼이혼을 막는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을 결심한 황혼이혼의 경우는 이혼부부 10쌍 중 3쌍(2016년 기준)에 달할 만큼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 때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거나 복잡한 이혼절차를 꺼리는 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졸혼이다.

반면 이와는 다르게 졸혼을 합의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부부 중 한 쪽에 재산이 편중되어 있을 때가 보통인데, 대부분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황혼이혼을 할 정도로 장기간의 혼인생활을 한 부부의 경우, 특별히 증여나 받은 재산이 없다면 대게 절반씩 이혼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이혼전담변호사는 “과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자식에게 흠이 될까 염려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꾹 참고 견디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 졸혼과 황혼이혼 등 주체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가급적 이혼재판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좋은 재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며, “졸혼을 결심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법적 준비는 미리 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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