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게시물에는 40대 남성이라고 주장한 글쓴이가 아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7세 딸을 성폭행한다는 글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글과 함께 실제 아이와 남성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도 함께 올라와 충격을 안긴 것.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동 성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각종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공론화를 시켰다.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수사한 결과 딸을 성폭행한다는 글은 허위로 밝혀졌다. 실제 상황이 아닌 아동음란물의 장면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위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올린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닐까?

IBS형사전담센터 유정훈 변호사에게 자세한 답변을 들어보았다.

유정훈 변호사는 “게시글을 올린 남성이 실제로 자신의 딸을, 그것도 7세 아동을 성폭행했다면 성폭력 특례법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모두 성립할 수 있다. 각각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글은 허위였지만 남성이 게시한 글이 아동 음란물이었던 것 만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남성은 위 법률에 모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성폭행,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은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되는 범죄 중 하나다. 특히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미성년자라면 더욱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유정훈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등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 등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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