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내외뉴스통신]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 홍보와 함께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도·소매점, 대형유통매장 등이다.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해 1회용 사용 또는 무상제공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로 위반되는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제공이며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이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하기, 1회용 위생백 사용 줄이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기 등을 실천하면 된다.

방영섭 생활자원과장은 "깨끗한 원주 만들기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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