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송현정 기자 = 현재 미국 유학을 계획 중이거나, 유학 중인 자녀의 부모들이 최근 미국 투자 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신분인 경우, 미국 대학 졸업이 곧, 미국 현지 기업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체류 신분이 바뀌어야 현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적지 않은 유학생 부모들이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것이다.

영주권 취득으로 체류 신분이 바뀌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이 뿐 만이 아니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으며, 대학진학 시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대다수의 미국 주립대학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보다 미국에 거주하며 부모가 해당 주(州)에 1년 이상 세금을 낸 영주권 소지의 유학생에게 더 많은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비 역시 1/3 이상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을 영주권자에게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EB-5는 실업률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미국의 특정 지역에 5년간 투자하여 그 지역의 경제적 개선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나이, 직업, 영어능력과 상관없이 50만불을 투자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5년 뒤에는 투자금은 돌려 받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EB-5를 통한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지를 선정하고 자금을 준비하여 마지막 원금 회수와 영주권 취득까지 투자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전문 변호사 그룹인 법무법인 정률은 로펌(Law Firm) 내에 미국투자이민팀을 구성하여 한국변호사와 미국변호사 및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객의 투자금의 준비에서부터 마지막 원금 회수와 영주권 취득에까지 조력하고 관리를 도와 준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강남구 금하빌딩 4층(강남구청역 4번출구) 법무법인 정률 대회의실에서 오는 5월 12일 토요일 오후3시 미국 투자이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이완기 미국 변호사와 이채길 미국 연방 세무사로부터 미국 투자이민과 세무 및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정률 홈페이지의 해외투자이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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