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장혜린 기자]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속된 5명의 가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론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

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 A씨는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사실상 실명 상태다. 경찰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의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후벼 팠고, A씨가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죽는 날'이라고 말하며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하며 살인미수 혐의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여론은 경찰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elf_**** "진짜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 어디 무서워서 조폭들 다니면 고개나 들고 다니겠냐" "dlsw**** 광주 집단폭행. 법이 약하니 이 모양이지. 맞는 사람이 불리하지?" "alsd****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다? 도대체 법이 아..뉴스보다 빡쳐서 댓글 다는데 이건 아닌거 같다이렇게 개판이니까 점점 사건사고가 늘어나는거 아닐까? 법 따위 무서워 하지 않으니..아 내가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답답하다" "kljl**** 돌과 나뭇가지는 살인도구가 아니다 메모"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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