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관련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5월은 온기가 넘쳐나는 ‘가정의 달’인가 보다.

우리나라 미풍양속의 근본은 충(忠), 효(孝)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강조하는 나라는 드물다. 물론 이러한 전통이 현대와 조금의 괴리는 있겠지만 과거 우리사회의 전통적 윤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금도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다.

5월에는 각 기관마다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열어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이어가기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매년 행사와 캠페인이 펼쳐지고 취약가정의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 경찰에게는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적극적인 경찰권을 통해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경찰에서는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112신고 활성 등 대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홍보와 가정폭력신고 독려를 통한 대국민 공감대확산으로 국민안전도 체감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는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주거 및 직장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임시조치 권한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뿐 만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 또한 이러한 권한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법률안을 심의 중에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공공기관의 도움요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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