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5월에는 어린이 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다. 그래서 인지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가족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5월 25일이 세계 실종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야만 하는 5월에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에서는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아동 사전 등록’제도를 시행 한지 올해로 6년째다.

‘아동 사전등록’제도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전 동의 하에 경찰실종 신고 시스템에 아동의 신체적 특징, 얼굴, 지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는 것이다.

경찰은 실종아동 발견 시 경찰 실종신고시스템 사전 등록된 자료와 자동 검색 또는 조건 검색 대조로 동일인을 찾고, 실종아동 발생 시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신체특징 등을 진술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하게 실종신고를 접수하는데 사용한다.

아동 사전등록은 결코 어렵지 않다. 부모는 아동의 손을 잡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서류 작성부터 등록까지 10분내 가능하다. 단 보호자와 아동과의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와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경우 손의 지문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는 얼굴 사진만 등록을 해놓았다가 아동이 30개월이 경과했을 때 재방문하여 지문만 추가 등록하면 된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10분만 투자하면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시하고 지금 바로 아동 사전등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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