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스태프제 도입 및 안전스티커 배포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영범 기자 = 대전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 사고율이 높은 신규자와 고령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안전스태프제를 도입하고 안전스티커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대전국토청은 충청지역의 건설사고 재해율을 낮추고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 발주현장 34개소의 현장대리인으로 구성된 ‘건설안전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전스태프제 운영과 안전스티커 배포는 건설업계 사망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규·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대책으로 ‘건설안전실천협의회’의 공통 추진과제다.

안전스태프제는 현장 근로자 이외에 관리자급을 안전스태프로 추가 배치해 근로자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재해 취약분야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일터를 조성하게 된다.

안전스티커는 건설현장 내 사고율이 가장 높은 1년 미만의 신규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상호관심유도 및 위험작업시 집중교육을 위해 전국 국토관리청 최초로 대전국토청이 도입했다.

안전스태프 조끼는 34벌을 제작해 대전국토청 발주 현장에 1벌씩, 안전모에 부착 가능한 안전스티커는 총 2040매를 배포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스태프제 운영 및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스티커 도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국토청은 건설현장점검 조직 확대에 따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영역을 확대하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분야까지 포함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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