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 80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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