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경북 김천경찰서는 16일 6.13지방선거 김천시장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모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선거구민 김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가 김모 후보 측 인사인 점을 들어 김모 후보와의 연루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돈을 주고받은 장씨와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이며, 장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모씨는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모 후보와 경선 경쟁상대였던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대가로 장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모 후보를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 김모 후보는 연루 여부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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