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법정에 출석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후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가 이어진다.

23일 재판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주 2회 이상씩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속도와 양측의 증인 신청 상황 등에 따라 주 3회 재판을 여는 것도 고려할 계획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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