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검찰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

“검찰은 건국대 법인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무려 9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6개월간 건국대 전·현직 관계자 60여 명을 소환 조사”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최근 일부 건국대 외부인사들에 의해 건국대 법인 관계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들 의혹 중, 2014년 검찰의 건국대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논란에 대해 긴급 진단을 해봤다.

◆ 의혹 내용

검찰은 2014년 건국대 법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의혹의 주요 내용은 이 당시 검찰이 건국대 법인의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 등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보증금 지출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다.

◆ 사건 경과

교육부는 2013년 6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건국대 법인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시행했다.

교육부는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당시 김경희 전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관계자 등을 사립학교법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의 주요 고발내용은 ▲스타시티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실 ▲스타시티 건물 내의 롯데백화점 임대보증금 100억 원 임의 사용 ▲스타시티 펜트하우스 개인적 사용 ▲김경희 전 이사장의 해외 출장비 및 판공비 횡령 ▲김경희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김경희 전 이사장에 대한 건국대 법인 소유 KU파빌리온 골프장 그린피 면제 등 6가지 항목이었다.

교육부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김경희 전 이사장 등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스타시티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실 ▲스타시티 건물 내의 롯데백화점 임대보증금 100억 원 임의 사용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나머지 4개 항목만 기소를 했다. 검찰은 이외에 ▲건국대 법인 사무국장 판공비 횡령 ▲건국대 법인 전 사무국장과 비서실장 배임수재 등 2개 항목을 추가로 기소했다.

◆ 재판 결과

법원은 ▲김경희 전 이사장의 스타시티 펜트하우스 개인적 사용 ▲김경희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건국대 법인 사무국장 판공비 횡령 ▲건국대 법인 전 사무국장과 비서실장 배임수재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다.

단지 김경희 전 이사장의 해외 출장비 및 판공비 횡령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출장비 부문의 경우 검찰은 1억3000여만 원 횡령으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 이 중 5300여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의 판공비의 경우에도 검찰은 2억여 원을 횡령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은 이 중 1억3000여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수사는 과연 부실했나?

검찰은 교육부의 고발장이 접수된 2014년 1월부터 기소를 한 2014년 7월까지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건국대 전·현직 관계자 60여 명을 소환하는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과연 건국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교육부의 고발사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건국대 법인 사무국, 더클래식500, 건국 AMC(법인 자산관리회사), 갤러리 예맥 사무실, 김경희 당시 이사장의 자택, 갤러리 예맥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건국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무려 9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한 자료만도 10여 개 박스에 달했다. 또한, 검찰은 건국대 법인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금융권 통장 등도 압수를 했다.

따라서 검찰이 건국대 법인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왜 건국대 법인 등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가?

건국대 법인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측은 ‘설립자 유가족협의회’ 대표이자 ‘건국대 정상화 위원회’ 대표인 유 모 씨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유 모 씨는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셋째 딸이다.

그러나 유 모 씨가 주도하고 있다는 ‘설립자 유가족협의회’와 ‘건국대 정상화 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임의의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 설립자의 셋째 딸인 유 씨와 개인적 비리 혐의 등으로 퇴직한 건국대 전 교직원 몇 명만이 건국대 법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큰아들은 현재 건국대의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둘째 아들은 4년여 동안 건국대병원에 연간 수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자 유석창 박사(1972년 작고)의 자녀(2남 5녀) 중 유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생존 직계 유가족과 그 후손들은 현재 건국대 법인의 운영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맏며느리인 김경희 전 이사장은 결혼하면서부터 고 유석창 박사의 자택에서 시부모를 모셔왔고, 유 박사가 작고한 이후에도 홀로 남은 시어머니 김 씨를 계속 봉양해 왔다. 시어머니 김 씨는 1983년에 작고했다.
한편 맏며느리인 김경희 전 이사장은 현재까지 시부모를 모셔왔던 시댁을 홀로 지켜오고 있다.

현 유자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은 설립자인 고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이다.

hyemin.lee@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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