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구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의해 1천여명의 사망자와 5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6,460억원에 달하고있으며, 교통사고 인적 피해비용 3조 3천억원 중 음주로 발생한 비용이 16.4%를 차지할 정도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몇 잔 마셨는데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과 경찰에 단속을 피할수 있을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 더불어 호기에 의해 측정한 결과를 믿지 않고 혈액검사를 요구하는 사람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가 평생 장애로 남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등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기 전까지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 이상 음주단속에 걸리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운전자 5명 가운데 1명꼴이 재범자인 것만 봐도 상습음주운전자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와 알콜중독 진단법 위주의 교육을 16시간만 받으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알코올 중독을 받아야 하고, 독일에서는 심리치료를 받아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합니다.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알콜중독처럼 습관성 행위로 보고 치료로 접근하고 있는 것과 기술적 규제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음주운전을 줄일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의 참여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실과 스스로 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최지연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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