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최대 3곳 신청 가능… 국비 40%, 지방비 6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갖추고 집값 안정 지역 신청 원칙
국비투입지역, 서울형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면철거방식 사업지 등 제외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6일 발표‧공고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는 24일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함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게됐다.

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세 가지 유형이다.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부동산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등 이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국토부가 정한 권장면적 내로 계획할 경우 기존 면적을 허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의 10%로 정했다.

예컨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25억 원 가운데 국비가 50억 원(40%), 지방비가 75억 원(60%) 투입되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 5000만 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전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를 위해 컨설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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