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드루킹’ 사건, 즉 민주당원들의 인터넷여론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 또는 핵심은 정치 공론장을 소수가 왜곡하고 대선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여부와,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관계자들의 개입여부다.

이에 더해 경찰과 검찰이 사건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방치한게 아니냐는 점도 규명대상이다.  최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외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드루킹의 관계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특검의 성패는 디지털포렌식 수사팀의 활동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후보 추천작업을 진행중인 대한변협 김현 회장도 이번 특검에 대해 정치적 공정성 등의 원칙론 외에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전개된 주요공간이 인터넷 공간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가 설파했듯이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Every contact leaves a trace.’라고 했다. 이는 아날로그 세계 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특검이 아래 사항에 유의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첫째,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들이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디지털증거물 저장매체, 즉 스마트폰,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업무용 PC 및 인트라넷 서버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압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사건관련 자료의 삭제 및 은폐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삭제파일 복구 및 은닉파일 추적이 가능하도록 ‘원본봉인 압수 또는 원본 전체 이미징’ 등의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이 압수한 디지털증거물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방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에 대해 “특검기간중 특정폰 사용, 통화  내역 및 카톡 등 SNS 교신내용 일괄제출, 사건관련내용 외부유출 금지, 사건과 무관한 프라이버시 관련사항 추출내지  유출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의 신원이 언론이나 사건관련자 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을 보안통제구역으로 하고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CCTV를 충분히 설치하여 분석실 전체가 촬영되고 분석관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도록 해야한다. 외압이나 회유에 의한 일부 분석관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분석관들의 개인별 작업내용(로그기록) 전체가 서버에 기록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상의 조치가 선행되면, 어떠한 종류의 외압이나 회유에 대해서 “당신도 나도 다 죽게 된다”며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특검은 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우선 해소해야 할 것이다.

첫째, 2017년 선관위의 드루킹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 드루킹이 소위 ‘산채’라고 부르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도 하지않고 종결처리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

둘째, 금년 민주당의 고발에 의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서울지장경찰청장의 사건지휘 정황이 석연치 않다. 김경수 후보관련 자료의 은폐정황도 마찬가지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선 접촉인사 통화내역 SNS 교신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장 개인차량 관용차량 블랙박스 및 업무용 개인용 스마트폰 압수가 시급하다.

셋째, ‘텔레그램’ 이나 ‘시그널’등 외국계 SNS 서비스의  보안성에 대한 오해이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이  곤란 하다는 점에서는 보안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대화내용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저장된다는 점에서는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톡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카톡 대화내용도 ‘다음’ 서버에는 3일 정도만 보관된다. 그러나, 스마트폰에는 ‘영원히’ 기록된다. 개별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내용 모두 삭제’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화면’에서만 안보일 뿐이다.  모바일포렌식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대부분 복구된다.

PC의 하드디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디스크포렌식’분야는 미국 등의 기술력이 앞서가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대상으로하는 ‘모바일포렌식’분야는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드루킹의 휴대폰 및 대포폰 등 기 확보된 증거물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히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검경이 사건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일부분 진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측면에서의 진실은 아니다. 일부 관련자들이 한강에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폐기한 경우는 중요증거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의 통화내역조회,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분석하면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대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혐의가 가중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현재 상황은 디지털증거물이 부족하다거나 인멸되고 있다고 볼수 만은 없다. 

마지막으로, ‘드루킹’이란 닉네임은 ‘드루이드’ 중의 왕이란 뜻이다. ‘드루이드’는 고대 켈트족중 제사장으로, 드루(오크)를 신목으로 삼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계급이다. 따라서, ‘드루킹’은 자신이 ‘인터넷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인터넷 공간의 제사장 중의 제왕’임을 자처한 듯 하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보면, 드루킹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든 활동도  흔적을 남긴다는 것도 모르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선무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특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이들이 차분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물 들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그 다음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들의 객관적 과학적 분석결과물(증거물)을 근거로 관련자들의 범행을 하나씩 규명해 나간다면 무리없이 특검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김대웅

법무법인 산우 디지털포렌식 전문위원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1급 1호, 2급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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