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 동 주민센터․구청에 이의신청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4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구청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열람기간인 오는 27일부터 29일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5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방법,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공고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27-29일 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는 30-31일 까지의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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