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낙태한 임산부와 그를 도운 의사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6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3월 30일 “여성의 기본권 중 특히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이 규정하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 A씨는 지난 2013년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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