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 인원 114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192명 못 미쳐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무산됐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헌법 131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가·부 여부와 무관하게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3월 26일 제출됐으며, 이날 참여 인원은 114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192명을 채우지 못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들은 예고한 대로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일부 참석한 의원들도 자리만 지킬 뿐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투표 불성립으로 이어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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