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불법고용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해져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주간 2018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처해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6일 국가정보원·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불법체류외국인 대책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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