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최영범 기자 = 금강환경청은 업체 및 관련 기관에서 알아야 하는 화학물질 주요법규 개정사항 및 제도를 정리해 ’화학안전 길라잡이’를 25일 개정·발간했다.

2016년 5월 ‘화학안전 길라잡이’를 최초 발간한 이후,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보를 매년 새롭게 수정·보완해 왔고,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제도를 종합적으로 수록해 산업계에서 법령 이행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개정된 ‘화학안전 길라잡이’는 크게 화학물질 취급자 이행사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석면함유물질 관리제도 등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돼 있고, 사업장의 법령 이해도 증진 및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로드맵과 업무별 담당기관이 정리·수록돼 있다.

특히 그림·도표의 활용으로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법령·제도를 설명했고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보관·저장·운반·사용과 관련한 산업계 이행사항 및 기업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최신 알짜 정보가 전면 개정·수록돼있다.

새롭게 개정된 ‘화학안전 길라잡이’는 금강환경청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돼 누구든지 활용이 가능하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유역 환경청, 지자체, 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 등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추후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동진 금강환경청장은 “이번 ‘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사업장에서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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