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세영 기자 =  25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기관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의 비위행위는 횡령·배임·뇌물 등, 부정청탁법상 금지된 금품등의 수수 등 금품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성범죄, 공공기관 임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공운법령, 정관, 내규 등에 위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채용비위, 그리고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이다.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위 행위내용, 채용비위 관련한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숭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응시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채용비위행위를 하도록 지시·청탁하여 응시자가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그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고, 그 대가로 승진 또는 전직·전보·파견 등의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그 직원에 대한 승진 또는 인사상 혜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타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필요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인사운영 전반(일반감사) 또는 채용, 평가, 승진 등 특정 사항(특정감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 중 정부출연기관법 및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운법 시행일인 ‘18.9.28일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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