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우 이사장 "노동자들의 생계불안 해소, 가계부담 낮춰 실질적인 도움 되길"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위기지역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완화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8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전북지역 소재 GM 군산공장 협력사에 재직 중인 노동자가 해당된다.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 기준 요건이 완화 적용되고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이는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2,000명에게 약 1조 2천억 원이 지원됐다.

한편,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금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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