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보현 기자 = 단순하게 집을 사고 파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설명할 수 없다. 부동산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엮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버리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현금청산 소송은 특히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감정평가사)의 감정이 중요하다. 이어 소송 과정 중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을 통해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반영되게 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 사업 구역 주변의 실거래 사례의 가격, 사업부지 내 대표필지 개별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세, 동일 사업구역 내 감정평가 결과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청산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쉽게 체크하고 자료를 준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례를 다양하게 접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 많으며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으며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세워야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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